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배당락, 권리락이란? 주식 배당 받으려면 언제 매수해야할까?

by 파이졔 2023. 3. 7.

안녕하세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배당주'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당주의 기본인 배당락, 배당부, 권리락, 권리부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식 배당을 받기 위한 적절한 매수타이밍에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당부/ 배당락이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날을 배당부라고 하며,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는 날을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2. 권리부/ 권리락이란?

증자 권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권리 부라고 하며, 권리가 없는 날을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3. 배당, 권리를 받으려면 언제 주식을 매수해야 할까?

배당이나 증자는 기준일 2 영업일 전까지 매수해야 권리가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주식시장은 매매일 2 영업일 이후 결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2월 8일에 주식을 매도하면 2 영업일 이후인 2월 10일에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2월 10일에 주식 매도 대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자나 배당을 받겠다고 권리가 없는 기준일에 매수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배당이나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소 2 영업일 전에 매수해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에 배당을 받으려면 폐장일 2 영업일 전까지 매수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12월 31일은 휴장일입니다. 한 해의 증권거래를 마감하는 마지막 영업일인 폐장일은 휴장일 하루 전 날입니다. 매년 12월에 거래소가 보도자료로 폐장일을 공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항은 뉴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31일이 휴장일이라면, 12월 29일과 30일은 휴일이므로 12월 28일이 마지막 거래소 영업일인 폐장일입니다. 따라서 12월 결산법인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폐장일 2 영업일 전인 12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26일은 배당부, 27일은 배당락입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호재와 악재 뉴스에 귀를 기울여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호재 뉴스인 배당, 무상증자와 유상감자 뉴스는 항상 기억하도록 합니다. 특히 배당과 같은 경우는 배당금과 현재 주가를 비교하여 시가배당률을 점검해 보도록 합니다. 고배당 주식은 투자 1순위입니다. 무상증자 또한 무상증자의 원인과 향후 실적, 저평가 여부등을 꼼꼼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당락, 배당부, 권리락, 권리부 각각의 의미와 배당을 받기 위한 매수 타이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기준일 따라 잘 계산하셔서 배당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