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산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된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종목 분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목해야 할 악재뉴스인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의 의미와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을 군대로 비유하자면, 관심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 병사는 사고를 일으킬만한 소지가 많기에 모든 이들의 관심을 받는 병사입니다. 관리종목은 사실상 상장폐지 직전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종목으로 관리하겠다는데 그 기업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관리종목에서 상장폐지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리종목 지정은 주가에 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상장폐지
상장폐지가 되면 투자자는 투자금의 대부분을 잃게 됩니다. 상장폐지 이후 회사가 다시 좋아지게 된다면 재상장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상장폐지의 원인으로는 매출액, 시가총액, 거래량, 지분 분산, 감사의견 등 요건의 기준 미달, 불성실공시 과다 등이 있습니다. 특히 최종부도와 감사의견 거절은 사전 예고 없이 공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폐지 공시 후 정리매매 전까지는 모든 거래가 정지됩니다. 정리매매의 경우에는 매 30분 단위로 단일가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상한가와 하한가는 없습니다. 30분 단위 거래인 정리매매는 매수와 매도 중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도 심각합니다. 정리매매 후반부에는 매도 쏠림이 심해져 매도가 어렵습니다.
항목 | 유가증권시장 | |
관리종목 지정 사유 | 상장폐지 사유 | |
매출액 | 최근연도 50억원 미만 | 2년 연속 |
자본잠식 | 최근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 2년 연속 또는 최근연말 완전자본잠식 |
주가 | 액면가 20% 미달 30일간 지속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간 연속 10일& 누적 30일간 액면가 20%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시가총액 |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30일간 지속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간 연속 10일 & 누적 30일간 50억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감사의견 | 반기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보고서 감사범위제하으로 인한 한정 | 감사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보고서 범위제한 한정 2년 연속 |
거래량 | 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 수의 1%에 미달 | 2반기 연속 |
불성실공시 | 1년간 공시위반 관련 벌점합계 15점 이상 | 관리종목 지정 중 벌점 15점 또는 관리종목 지정 후 고의, 중과실 공시의무 위반 |
공시서류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2회연속 미제출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
이와 같이 관리종목과 상장폐지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투자를 하기 전 뉴스와 공시, 요건등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자신이 선정한 종목이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 당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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