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정권에서 실시한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이번 정부에서는 올해 6월 '청년도약계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5년 동안 70만 원씩 저축 시 총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과 이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윤정부가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으로 하여금 자산 형성의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을 강력하게 약속한 금융상품입니다. 이는 월 70만 원을 5년 동안 납입하면 최대 만기금액 5000원의 목돈을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가입자가 매달 최대 7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2만 4천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정부의 기여금은 개인과 가구의 수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이 높을 경우에는 납입금의 3%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지원하며, 소득이 낮을 경우 6%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지원합니다. 금리의 수준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며,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해당 금융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3년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사업은 만기각 최종 5년으로 긴 만큼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게 될 시에 가입자가 얻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할 경우,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 질병 및 장기치료를 받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할 시 중도해지 할 경우에도 정부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가입조건 및 이자혜택
가입조건은 개인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동시에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19세~34세 청년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중위소득 기준 고시에 따르면,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 8천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병역 이행 대상자의 경우 나이 계산 시 최대 6년의 병역을 이행하는 기간만큼 차감하여 줍니다. 이자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시중 은행의 금리에 더하여 소득 및 납입금액에 따라 3~6%의 정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납입 시 원금 4200만 원과 이자 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0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능합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 기존의 가입건을 해지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년희망적금은 납입기간이 2년이며, 청년도약계좌는 5년입니다.
이렇게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및 이자, 청년희망적금과의 중복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간, 현재 경제상황등을 고려하여 각자 조건에 부합하는 저축방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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